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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팁

용적율과 건폐율 산정 방식 및 기준

행복바이러스v 2019. 6. 12. 00:44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보유한 땅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이겠지요?

그렇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두셔야합니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규모 및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등 건축 가능한

층수 규모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건축법에서 이를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용적율 ]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00평의 토지가 건폐율 50%이며 용적율이 200%일 경우라면 연면적 50평의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율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피난구역 등은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건폐율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로 100평의 토지가 건폐율 50%의 경우 100명의 토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50평이 건축가능한것이겠지요?

 

건폐율을 규제하는 이유로는 토지 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지나친 밀집을 방지해 일조량, 통풍 등을 양호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화재예방, 피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토지일 경우! 당연히 건폐율이 높은 토지가 건폐율이 낮은 토지보다 가치가 높겠죠?

 

 

 

오늘은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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